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할등기소)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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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