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