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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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