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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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4절 회계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