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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1.4.2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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