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