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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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