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 상호저축은행
2. 증권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 전산자료 저장설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