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0.1.18][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0.1.18][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