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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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