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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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