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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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