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