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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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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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