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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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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6>

②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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