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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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