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