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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5-3 (Extension of the Effect of Final Correction Ord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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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5-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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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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