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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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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9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1)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ed).엔디드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4) In인 a어 dispute디스퓻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of.프r루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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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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