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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1.2.2]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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