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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8.22
공포
2025.8.22 · 제00732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영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을 교육시간은 이론ㆍ실습 및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교육시간ㆍ교육과목에 부합되는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양잠학ㆍ곤충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갖출 것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 등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