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20>]
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