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