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