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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지명된 경우 그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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