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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내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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