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의 대표자
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