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2 (Council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common카먼 problems,프r라블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카운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시ㆍ도지사

1.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2. 시ㆍ도의회의 의장

2. Chairs체어즈 of어v브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3.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시스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4. Chairs체어즈 of어v브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councils.카운슬즈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which위치 all올 of어v브 themð뎀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local로우클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not낫 validv밸리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valid,v밸리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If이f프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a어 statute스태춧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