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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본사회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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