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