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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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