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