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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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