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4.18][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4로 이동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4.18][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4로 이동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