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본조신설 2017.4.18][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기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