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기상법 › 제11장 보칙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