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