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8조(벌칙)듣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