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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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