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25.1.3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25.1.3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