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