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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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