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2.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