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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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