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25.10.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