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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2절 운영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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