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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9조(교원)

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1. 대학등의 교원

2. 국ㆍ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ㆍ직원

③ 삭제 <199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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