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듣기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