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