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수수료)듣기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